IFC 현장, 공사관계사 대거 형사처벌
IFC 현장, 공사관계사 대거 형사처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20
  • 호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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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금융센터(IFC SEOUL)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산안법 위반혐의로 대거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G건설 현장소장 권모씨(52)와 G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H산업개발과 P건설, D산업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장소장인 권씨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기계·기구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을 경우 접지를 해야 함에도 접지를 하지 않은 혐의다.

G건설 등 여타 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양벌규정(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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