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학공장 황산누출 사고, 안전불감증에 따른 人災
울산 화학공장 황산누출 사고, 안전불감증에 따른 人災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7.08
  • 호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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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수로 황산 가득 찬 맨홀 열면서 사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해당업체 “치료·보상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책임질 것”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K공장 황산누출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와 고용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사고현장을 방문해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합동감식단은 황산이 누출된 맨홀과 연결된 배관,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곳곳을 둘러봤다.

감식결과 이번 사고는 배관 결함 등 물리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의 작업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작업 공정에 따라 황산이 이미 배출된 배관 맨홀부터 열어야 했는데 황산이 가득 찬 맨홀부터 열었다는 것이다.

변동기 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장은 “감식결과 배관이나 이음새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3개 구역으로 나눠진 작업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 등을 놓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감식에서 맨홀 이음새나 부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누출된 황산용액 일부를 수거해 갔다.

즉, 이번 사고의 원인을 놓고 원청인 K공장이 잘못된 작업 지시를 내렸는지, 협력업체에서 작업 지시를 잘못 해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K공장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작업 순서를 무시하고 작업하다 큰 부상을 입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고처리전담반을 구성해 부상자 치료와 보상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가입된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작업허가서가 시설마다 비치돼 있고 원청 관리자와 감독관이 허가서와 작업 내용을 확인한다”며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자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른 작업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15분께 발생했다. 배관 보수작업을 위해 배관 맨홀을 여는 과정에서 황산이 함유된 액체 약 1000리터가 누출된 것이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이곳 공장의 모든 개·보수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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