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산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에 한해 공표토록 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원청과 협력업체 구분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을 모두 합쳐 공표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따로 명시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정애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이들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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