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 위한 노후설비 개선 절실”
시민단체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 위한 노후설비 개선 절실”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7.08
  • 호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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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화학사고 다발 지역에는 관련 조례 제정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빈발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과건강, 민주노총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연속되는 화학사고, 비상사태로 간주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87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 등으로 매년 화학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계속된 화학사고의 원인 모두 노후화된 화학설비와 관리부실, 무시되는 안전작업절차, 제대로 된 화학물질관리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설비는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도적인 대책이 없는 한 설비에 의한 화학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2014년 한 차례에 그친 전국 산업단지 실태조사사업을 재개하고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구미, 울산 등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자체에 관련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면서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트워크가 성명서를 낸 지난달 28일에는 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경북 구미에 소재한 전자제품 제조업체E사에서 질산·염산·불산 등을 포함한 폐화학물질 3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서 오전 9시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K공장에서는 황산이 함유된 액체 1000여 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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