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설현장에 쓰이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관독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외의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해 적합여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수요자들을 위해 각각의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인정 여부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김희철 의원은 “원가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단독·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의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m² 이하로 비주거용 건축물(조립식 건축물 포함)인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공 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지 않거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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