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반드시 숙지해야 니켈·벤젠 등 6종 화학물질,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오는 8월부터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소유주)는 이들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가운데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는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변경사항을 정리해 봤다.
◇서비스업 재해예방 위해 안전보건교육제도 강화
그동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오는 8월 18일부터는 산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2001년 23.8%에 불과하던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2015년 약 33%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한 조치다. 즉,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와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단,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교육시간을 조정했다. 일반 제조업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간의 절반만 실시토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했다면 4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8월 18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차량으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 이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안전인증 당시와 달리 사용 중에 안전장치를 해제하거나 유지·보수 등이 미흡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8월 18일부터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니켈, 벤젠 등 화학물질 6종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3종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8월부터는 실제 유해성·위험성에 비해 허용기준이 낮다고 판단된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 6종과 관련해서 노출농도 기준이 강화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황화탄소의 경우 기존에는 노출농도 허용기준이 10pp m이었지만 8월부터는 1ppm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용카드 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지난 1일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강제 적용하되 적용제외 신청할 경우 미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없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임의가입, 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직종은 기존 6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마지막으로 산안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8일부터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고용부는 등록한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수준 및 활용도, 교육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등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부실 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교육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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