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의료 질 평가 등 6가지 지정 기준 신설
환자 의뢰·회송 위한 전담조직 구성해야 앞으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심장, 뇌, 암 등 고난이도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환자·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의료서비스 향상 부문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안은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 병실을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병실면적 15㎡의 전실로 보유해야 한다.
또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가점(3점)을 부여하는 등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배점 5%을 차지하는 ‘의료 질’ 평가 기준도 신설된다. 평가지표는 심장, 뇌, 주요 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5개 영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동네의원, 종합병원 등 비(非)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과 진료협력 체결,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도 입원환자 중 최소 17% 이상에서 21%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0%에서 35%로 높였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과 지난 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 등을 통해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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