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활성화 및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보다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그 이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제도가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면세점과 가구소득 간 차이의 40%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받는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3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중 안심소득제로 대체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는 대신 약 50조원의 예산이 드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행정비용 절약과 예산누수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자료 및 행정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좌담회 발표자로 나선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도 “현재의 복지제도는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문제로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음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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