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보다 안심소득제가 더 효율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안심소득제가 더 효율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7.13
  • 호수 3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시장 활성화 및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보다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그 이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제도가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면세점과 가구소득 간 차이의 40%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받는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3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중 안심소득제로 대체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는 대신 약 50조원의 예산이 드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행정비용 절약과 예산누수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자료 및 행정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좌담회 발표자로 나선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도 “현재의 복지제도는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문제로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음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