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시행 1년 맞아…근로자 4만명에 체불임금 950억원 지급
소액체당금 시행 1년 맞아…근로자 4만명에 체불임금 950억원 지급
  • 김보현
  • 승인 2016.07.13
  • 호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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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된 조선업 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시행 1년을 맞이한 소액체당금 제도가 영세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근로자 4만358명에게 소액체당금 950억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시행 초기 6개월간 1만4765명에게 353억원을 지급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2만5593명에게 총 59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전체 지급액의 88.9%인 845억원(3만5630명)을 지급하고, 외국인 임금체불근로자 4298명에게도 102억원을 지급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 제도는 2015년 6월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됐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변경·시행됐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며 “소액체당금 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체당금은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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