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비용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보육혜택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일,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을 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검단일반산업단지(대표사업자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산테크노밸리(대표사업자 (사)아산테크노밸리입주기업체협의회) ▲군포첨단산업단지(대표사업자 군포시설관리공단) ▲경산일반산업단지(대표사업자 타이코에이엠피(주)) ▲달성일반산업단지(대표사업자 대동금속(주)) 등 총 5곳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고, 운영비(보육교사당 월 120만원, 교재교구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협업형(지자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 제공)과 대·중소 상생형(대기업이 대표사업주로 참여해 설치비 및 운영비 부담) 등 협업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어린이집 설치 시 주요 애로사항인 부지확보 및 비용부담을 지자체·대기업과 분담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주의 설치부담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상 사업장인 대기업에게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가정 양립은 일하는 부모가 조부모, 도우미 없이도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보육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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