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천안·원주지청, 장마철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적발
고용부 천안·원주지청, 장마철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적발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7.13
  • 호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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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불량 현장에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달부터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의 건설현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현장은 총 32개소로 집계됐다. 천안지청은 적발된 32개의 사업장 중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전기 충전부 노출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조치 불량현장 14개소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위반사항이 있는 23개소에 대해서는 총 41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장마철은 지반붕괴를 비롯하여 감전, 질식,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 위험도 큰 시기”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이창열)에서도 장마철 침수, 감전 등에 의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20개소)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붕괴위험 장소에 대한 계측 미실시 ▲구조검토 미실시 및 조립도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방지 위한 접지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한 건설현장 13개소가 적발됐다. 원주지청은 이들 현장에 대해 사법처리 및 300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64건, 부분 작업 중지 6건 등 행정조치도 내렸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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