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 5개 중 1개, 안전관리 ‘불량’
초고층건축물 5개 중 1개, 안전관리 ‘불량’
  • 김보현
  • 승인 2016.07.13
  • 호수 3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위반 사례 가장 많아
안전처,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물 전수 안전점검 결과 발표

전국의 초고층건축물 5개소 가운데 1개소는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건물 3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50층 이상(또는 높이 200m 이상) 건물 95곳과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건물 2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집중 살펴봤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의 20.6%인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항별로는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위반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비 67건,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50건, 피해경감계획 수립 미흡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토록 조치하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고 전했다.

안전처는 이들 위반사항이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 때문에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을 받지 않은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명확치 않았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처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열 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총괄재난관리자 등 건축물 관계인 546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 등의 피난안내 ▲유사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