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감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국감과 마찬가지로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공단 노민기 이사장은 공단에서 추진한 산재예방사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산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이사장은 “그동안 각 사업장에 재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못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의 소규모화,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 근로자의 이동성 심화, 여성ㆍ고령ㆍ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산재예방사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 우리나라 산재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이사장은 “3대 재래형 재해, 서비스업 재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등 비중이 큰 재해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고,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많은 사업장에 공단의 서비스가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다음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원들의 질의와 노민기 이사장의 답변을 내용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서비스업, 투자에 비해 효과 미비
강성천 의원은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업재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서비스업재해는 총 19,832명으로 전체재해자(57,117명)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올해 공단에서 서비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안전교육과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을 실시했지만 재해비율을 놓고 보면 34.7%로 지난해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며 “많은 투자를 기울였음에도 재해율이 높은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이사장은 “그동안 서비스업 사업장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 정부와 공단이 서비스업 재해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올 초부터 서비스업과 관련한 조직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서비스업 재해는 거의 등한시 되어왔다”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공단사업에 있어서의 혁신 등 총체적인 개선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이사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공단 직원, 산업안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 전력 TF팀’이 현재 서비스업 재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체 본사 안전조직 설치 의무화해야
조해진 의원은 먼저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관리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규모별로 안전관리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본사에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통계를 보면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본사에 안전조직이 있는 업체들은 재해율이 0.12~0.13%인데 비해, 그렇지 않은 업체는 1.5% 이상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는 등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며 “50대 건설업체의 경우 전담부서가 대부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개 업체, 즉 100대 건설업체 모두에 의무적으로 안전전담부서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 이사장은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실제 법제화하는 데에는 재해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향후 제도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해노출 상황 및 안전보건교육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정규직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예방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이사장은 “실제로 비정규직의 산업재해비율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통계자료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향후 산재현황을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게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조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해 노 이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각 지자체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질의의 초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이사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 문제, 기업유치와 관련한 규제 문제 등을 볼 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던 업무를 잘 수행해낼지 의문스럽다”라며 “또 만약에 업무가 이양되더라도 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에 다시금 위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비용이 더욱 많이 발생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나노사업장 안전관리 개선 시급
이영애 의원은 나노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은 현재 세계 4위에 위치해있고, 산업규모만 보더라도 올해 기준 104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전체 산업규모의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뒤에는 593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나노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나노물질 사업장의 안전관리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나노물질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고, 폐와 간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라며 “다른 유해물질은 위험성이 발견되면 회수하면 되지만 나노물질은 한 번 방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단에서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을 만든 바 있는데, 이 지침이 산업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이사장은 “현재 나노물질의 유해위험성평가에 대한 연구를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를 지침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실태조사를 해보는 방안도 강구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외국인 재해 문제, 국격 차원에서 바라봐야
주호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5,231명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 66%가 제조업에서 발생했으며, 38%가 감김 및 끼임과 같은 안전사고였다.
특히 취업 1년 내에 발생한 사고가 83%가 넘는데, 이는 업무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고,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앞으로 재해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격과도 맞물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단에서 적극 나서서 외국인 재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여성 및 고령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활성화시켜야
이범관 의원은 전체 재해 중 80.4%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클린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3만 4천여곳의 사업장에 지원을 하여 30.4%의 산재감소효과가 나타났지만, 예년 1000억원씩 배정되던 예산이 금년들어 570억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의 규모도 대폭 줄어들었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줄인 것은 산재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노 이사장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 교육 및 방문지원 등 다른 사업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제하며 “향후 각각의 사업에 대해 투입 재원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석면건강관리수첩, 건설업에서 혜택자는 단 8명
홍희덕 의원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건강관리수첩제도는 석면 등 발암성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한 다음 해당자에게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성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건설현장에서는 10년 동안 8명만에게 발급되는 등 그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이번에 제기됐다.
특히 홍 의원은 건설업과 석면질환자수 중 1,2위를 다투고 있는 조선업종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1개 사업장에서만 발급받았을 뿐 다른 회사의 경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석면관리수첩은 잘만 활용하면 석면감시체계, 나아가 중피종 감지체계에서도 일정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황을 볼 때는 제도로서의 의미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사업장에서 극소수의 근로자들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정도로 홍보자체가 거의 안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현재 발급을 받으려면 석면 제조.가공.해체 등의 작업에 1년에서 10년을 종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력 추적이 어려운 건설업과 조선업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발급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이사장은 “이 제도의 핵심은 이력 추적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당사자에게 안내, 홍보, 권유하는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력추적과 관련해 DB 구축작업을 하고 있고 조선업근로자들의 노출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작업들이 이뤄지면 이력 추적의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 이사장은 “이제는 우리 공단 직원들이 개연성있는 근로자들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 의원은 석면건강관리수첩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만간 정부와 공단,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산업현장 관계자 등이 모여 발급요건 완화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