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추락사…法 “원·하청 집행유예 선고”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추락사…法 “원·하청 집행유예 선고”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7.13
  • 호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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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와 하도급 업체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전기공사업체 대표 B(57)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A업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 C(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업체 관계자 D(48)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공장 신축공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50대 근로자가 14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과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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