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해 승강기 검사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단 출범에 맞춰, 승강기 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참고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해 지난 1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새롭게 출범했다.
수수료 면제 제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백낙문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검사서비스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기관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며 “공단은 낮은 자세로 승강기 검사 서비스 향상과 대국민 승강기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완 및 조건부 합격 현장 확인 검사에 대해 부과해온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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