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포상제도 폐지하고 ‘품질관리’ 대책 강화해야”
공사 전 과정 아우르는 품질관리체계 수립 필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경기연구원이 제출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9년 5월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고 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도는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경상남·북도, 부산, 인천 등 광역지자체 7곳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더구나 경기연구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동월 29일까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4.1%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은 신고포상금제도가 ▲제보자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자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확보의 한계 ▲공사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많은 문제를 가진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담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감리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다. 건축물 안전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27.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포상금제는 7.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건설주체 중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주체는 시공사(64.6%)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52.3%)과 설계(33.8%) 관리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남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 공사는 특성상 한 번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의 신고포상금제도보다는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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