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개정 통해 건설재해 감소시킬 것”
지난해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51%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 재해율은 0.51%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환산 재해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참고로 2011년에는 0.46%, 2012년 0.43%, 2013년 0.46%, 2014년 0.45% 등을 기록했다.
건설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일수록 환산 재해율이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 1군(1~100위)의 환산 재해율이 0.28%에 불과한 것에 비해 4군(601~1000위)의 재해율은 1.6%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41%, 1.86‱ 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발주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원청인 건설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있다”라며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할 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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