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6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발표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때 자동납부 변경 결과를 문자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참고로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계좌이동서비스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인포(payinfo.or.kr)와 전국 은행 창구,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간단히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편함도 있다. 계좌이동 신청 시 모든 자동납부 변경이 완료된 날짜에 결과를 통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동납부 종류별(지로·CMS·펌뱅킹·카드 등)로 변경 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변경완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요금 미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페이인포를 통해 계좌이동을 신청한 고객에게 변경 결과를 건별로 제공하기로 했다”라며 “고객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단, 이는 선택사항이다. 최종완료 결과만 제공받길 원하는 고객은 페이인포 내에서 세부 결과 확인 방법을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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