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내달 1일부터 15%(2000∼4000원) 가량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6.7% 인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승용차(신규등록 후 4년째 첫 검사·이후 2년 마다 검사)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되고,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는 1000~4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정기검사 시 수수료는 평균 2만750원에서 2만3875원으로 15.1% 인상된다. 종합검사 수수료는 평균 4만6500원에서 4만8750원으로 4.8% 오른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2002년 이후 국민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를 동결했지만 그동안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라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인상률 등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연간 약 60억원)을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보급하여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업무 효율화·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확대하기로 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자동차 검사제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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