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세대주 과반 이상의 동의 필요

앞으로 주민동의를 받으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거주 세대주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 등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기보다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업형태는 휴게음식점이면서 흡연을 조장하는 속칭 ‘흡연카페’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을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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