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자녀 학비·재난 구호금 등에 지원
원청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와중에도 한편에서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첫 수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공동기금법인’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설치협력업체 57개사로 구성됐으며, 법인 설립에는 원청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기금조성을 위해 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해 총 5700만원을, 현대엘리베이터는 6억5800만원을 출연했다.
이 기금은 설치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보조, 재난구호금 지급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월 21일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원·하청) 또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 연합형 기금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라는 노동개혁과제들을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길 바란다”라며 “올해 안에 20개 이상의 기금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홍조 현대엘리베이터 공동기금법인 대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출연과 정부의 지원으로 설치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앞으로 원·하청 간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2억 원(사업주 출연분의 50%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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