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의결…올해 대비 7.3% 인상
최저임금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의결…올해 대비 7.3% 인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7.20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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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36만여명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647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이 거세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만223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이 인상된다.

고용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36만여 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 없는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됐다. 심의기간(법정 심의기간 90일)은 108일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 횟수도 역대 최다(14회)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공익위원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의 요청으로 제시한 공익위원 심의구간(안)도 지난해에 비해 그 폭이 3배 이상 확대되는 등 최종안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양대노총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며 “두 자릿수는커녕 전년도 인상률인 8.1%에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했다.

덧붙여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했던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위원직 사퇴 및 제도개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해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당연하게 여기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영세·중소기업 부담 가중될 것”
경영계는 이번 결정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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