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사업’ 제도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사업’ 제도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7.20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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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반시설 안전관리, 사후보수에서 사전 관리로 전환
서울시의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방법이 ‘사후보수’에서 ‘사전관리’으로 바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장수명화는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구조 및 내구 성능 등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제도화한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에 서울시 기반시설의 50% 이상이 건축연한을 30년 경과하는 등 노후시설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즉 그동안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후보수의 개념이었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기반시설물이 체계적인 사전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는 시설물별 기반실태를 조사·평가한 후 이를 종합해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초의 실태평가보고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실태평가 내용은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잔존수명 평가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등이다.

시는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내에 이를 토대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에는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장수명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확보 및 심의를 위한 ‘성능개선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회원, 시 관계 공무원,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 관련협회 전문가 등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외에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하수도,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도 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안전관리 패러다임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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