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에서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할 전망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최고시속이 90km이하인 도로로, 지금까지는 고속시외버스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최고시속이 90km이하인 도로로, 지금까지는 고속시외버스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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