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뇌출혈로 장애 등급 판정…7년 뒤 좌뇌출혈로 사망
법원 “우뇌출혈 후유증으로 좌뇌출혈 발병한 것으로 인정” 우뇌에서 발생한 출혈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가 7년 뒤 좌뇌출혈로 숨진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과거 뇌출혈이 사망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좌뇌출혈로 숨진 운전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최씨에게 처음 발생한 우뇌출혈과 숨진 원인으로 보이는 좌뇌출혈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우뇌출혈로 요양한 이후에도 계속해 두통을 호소해 왔다”며 “우뇌출혈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최씨는 우뇌출혈 발병 이후 고혈압 증세가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혈압을 관리해 왔다”며 “고혈압이 악화되는 등 좌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새로운 질환이 생겼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최씨는 우뇌출혈의 후유증을 겪는 과정에서 좌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최씨가 앓았던 우뇌출혈이 좌뇌출혈의 유력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6년 11월 우뇌출혈이 발병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08년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장애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3개월 단위로 혈압 조절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2013년 9월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2013년 10월 몸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병원에서 좌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최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씨는 좌뇌출혈로 숨져 최초 발병된 우뇌출혈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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