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급격하게 변하는 사업장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절실 안전보건의 상태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급변하는 사업장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해예방을 위해 조직과 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오상호 교수(창원대 법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먼저 오 교수는 급변하는 사업장 환경 속에 현행 산안법령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산업기술과 고용환경 등의 급변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화학물질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근무시간, 작업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모든 유해위험의 유형과 대응방법을 산안법령에 일일이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산안법령은 ‘명령-통제형 직접규율방식’ 등의 규제법 성격이 강해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현대의 기조와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교수는 “현행 산안법령은 법 조문이 방대하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상호 교수는 독일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조직과 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문화, 안전에 대한 근로자들의 책임감·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법령체계 개선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시대와 상황이 변하더라도 일관되게 안전과 보건이 확보될 수 있는 원칙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편방안으로 오 교수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고, 업종별·위험인자별로 다수의 하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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