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 초래…위조부품 1200여점 전량 압수조치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해온 A(65)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코레일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키로 입찰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납품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약 1700만원 상당의 엔진부품 8종 등 총 1200여점을 코레일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제품을 검수하다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코레일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과 함께 커민스 본사(상표권자)에 정품 여부를 의뢰하고 그 결과 ‘순정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현재 A씨가 납품한 위조 부품 1200여점은 전량 압수조치된 상태다.
한편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는 물론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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