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은 공구별로 감리인 배치 의무화
대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에서는 공구별로 감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또 감리인을 지정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류가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감리원으로 지정되려면 석면 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을 개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심 내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및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조치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구별로 감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또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1년간 작업면적을 합산한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해도 됐다. 이에 따라 여러 공구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대규모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의 경우 혼자서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감리인 지정에 필요한 신고서류 항목도 한층 더 강화됐다.
감리인과 석면조사·해체업체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타 감리원의 자격 사항도 한층 더 강화돼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 돼야 한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대규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작업장 등에서 석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울러 독립적인 감리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각종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