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 내 기업, 6년째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위
광주 하남산단 내 기업, 6년째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위
  • 김보현
  • 승인 2016.07.20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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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9개 사업장 총 배출량보다 5768배나 많아

 


시민단체 “안전보건검증위 구성해 배출공정 및 근로자 건강 실태 조사해야”


광주 하남산단 내 S산업이 6년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산단 내 S산업이 지난 2014년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고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TCE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사람이 흡입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S산업이 배출한 발암물질 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같은 해 두 번째로 많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 T업체(130톤)의 2배 이상, 여수의 L화학공장(50톤)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광주지역 다른 9개 사업장에서 배출한 총량(48㎏)보다 5768배가 많은 것이기도 하다.

실제 S산업의 TCE 배출량은 지난 2009년 74톤, 2010년 201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 등으로 매년 1급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일반 산단에서 매일 1톤에 가까운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졌는데도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근로자와 지역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S산업은 연축전지의 주요 부품인 연축전지용 배터리 케이스와 격리판(Separator)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간 4000만㎡의 폴리에틸렌 격리판과 1700만 세트 이상의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S산업은 이 TCE를 배터리용 격리판을 만들고 세척하는데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TCE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앞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지난 2014년 S산업 주변 하남동의 대기중 TCE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평균(0.00013)의 240배에 가까운 0.0311ppm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도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하남동의 대기 중 TCE 농도가 전국 최고를 기록한 주요 원인은 S산업의 비산 누출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보내 지도점검을 지시한 뒤에야 움직였기 때문이다. 연합은 광주시가 실시한 점검은 S산업이 TCE를 취급하기 시작한 이래 20년 만의 첫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은 광주시가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만 확인했어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로운 배출허용기준 내년부터 적용돼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도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을 1년에 수백톤씩 배출하고도 S산업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국제암연구소가 TCE를 1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은 기존업체는 85ppm, 신규 업체는 50ppm 이하로 규제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50ppm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경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여서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결국 이번 사태는 광주시와 환경부의 관심 부족과 무책임한 행정이 부른 사태”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TCE 대책 준비위원회’를 열고 S산업에 대시민 사과와 공해배출시설 개선 때까지 조업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S산업은 2017년 3월까지 별도의 시설을 보완해 TCE배출을 60% 저감한다는 입장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S산업에 TCE안전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립적 활동과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할 위원회를 구성해 TCE 배출공정을 비롯해 하남산단 노동자의 건강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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