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성실 납부했다면, 1명 미납해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했다면, 1명 미납해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7.20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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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일부 누락 이유로 보험급여액 징수는 부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일부의 보험료 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참고로 사업주는 사업 개시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지급한 보험금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다.

2014년 10월, 경북 구미에서 막걸리 판매업을 하는 A업체에서는 한 근로자가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다 허리를 다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과거 A업체에서 근무한 적 있는 근로자 1명의 고용신고와 보험료납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보험급여액의 50%인 약 1천3백만원을 징수 처분하였다.

이에 A업체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고용 신고를 완료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누락된 한 명도 보험료 납부 대상인가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작년 11월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은 2009년 11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며, 창고에 근무했던 근로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2013년 8월부터 본사 사업장으로 고용신고를 했다”며 “현재까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의 징수결정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됐다.

중앙행심위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이 실질적으로 부당한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다르다”라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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