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 촉구
환경시민단체,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 촉구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7.20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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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하고, 독성물질 안전관리 강화해야

 


정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가습기살균제 사건부터 K아연 황산누출 사건까지,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화학물질·보건·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개혁이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용도 정보 사전 파악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실현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제한 ▲독성의 수준에 따른 독성물질 관리 ▲근로자·소비자·국민의 안전 결정권 확보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 실현 등이다.

◇정부,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이날 열린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강병원, 김영주, 송옥주, 우원식, 이정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인사말을 통해 “화학물질은 우리 사회에서 공기처럼 사용되고 있다”면서 “생산·유통·판매·폐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 발제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이 맡았다.

최예용 소장은 발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1994년부터 사용금지 된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 사용자는 최소한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2차·3차 병원에 내원·입원했거나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지 조사해 그 관련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전 국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5000만 명 중 최소 1000만 명이 사용했고 그 중 200만 명 이상이 피해자일 수 있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인구조사 하듯 가가호호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제품 안전관리의 통합 ▲살생물제, 스프레이 제품의 사전허가방식 관리 ▲사람과 생태계 중심으로 환경정책 변환 등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김신범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화평법의 모태가 된 유럽의 REACH(신화학 물질 관리제도)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ECHA(유럽 화학청)는 REACH법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이들이 이 정도로 투명·공정·신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더 이상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늦기 전에 강력한 대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발표를 마치며 ▲화평법 등록대상 확대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 구축 ▲화평법 위상 제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화학물질 관련 정부 3부처, 제도 개선 약속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화학물질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먼저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살생물질이 들어가는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외국 흡입독성 시험을 파악해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살생물질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깨달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살생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충모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MSDS 정보의 신뢰성 평가 등 실태파악을 하고,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또한 유해성 정보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유해물질 인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양회 산업부 생활제품안전과장은 “사건 이후 산업부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제도들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나올 신상품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유해성 정보를 검토·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품공법’,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법’ 등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차후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안전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기능강화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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