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순위 높을수록 재해율 낮아
고용부, 건설재해 감소 위해 산안법 개정 적극 추진 지난해 건설업 환산재해율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개정 등을 통해 건설업 재해를 예방·저감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1%로 조사됐다. 참고로 환산재해율은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해 산정된다.
지난해 평균 환산재해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1년 0.46%, 2012년 0.43%, 2013년 0.46%, 2014년 0.45%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건설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 1군(1~100위)의 환산재해율이 0.28%에 불과한 것에 비해 2군(101~300위) 0.87%, 3군(301~600위) 1.28% 등으로 상승했고, 4군(601~1000위)의 재해율은 무려 1.6%에 달했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을 유예하는 반면 재해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용부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군(0.6점), 2군(0.4점), 3군(0.4점), 4군(0.2점) 등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업체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실적평가는 산재은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됐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산재해율과 함께 반영된다.
◇공공 발주기관 건설현장 재해율, 감소세 이어가
한편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41%, 1.86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재해율의 경우 2012년 0.54%에서 2013년 0.48%, 2014년 0.43%, 2015년 0.41% 등으로 꾸준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공 발주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기관장 책임경영 분야)에 반영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원청인 건설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더해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할 시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즉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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