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 부실 건설현장 추적관리 실시
정부, 안전관리 부실 건설현장 추적관리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7.21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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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건설현장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정부가 안전관리 부실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추적관리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개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공정률 80% 미만 현장 중 사고발생률, 건축공정률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는 건설현장의 각종 사고가 공정률 80% 미만에서 대부분 발생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점검에서 정부는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가운데 화기취급 및 가스, 위험물 보관․사용 실태 등에 대해 중점 확인을 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총 2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는 등 대상 현장 대부분이 안전관리에 있어 부실함을 드러냈다.

적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우선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재해예방 활동 분야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자 기본안전수칙 미준수, 매뉴얼‧규정 미작동 등 안전관리 역량 부분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지적사항 반복 발생, 안전교육 미실시, 형식적인 훈련, 매뉴얼 미숙지 등 다수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합동점검단은 이중 경미한 사항 98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183건은 해당기관에 조속히 개선토록 권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험요인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각 현장의 이행 결과를 재확인하는 등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로 했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은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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