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 가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7.27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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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의 관련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시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등의 관련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받는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할 경우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표적인 예로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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