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환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신청해야 절약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다. 또 외환을 환전할 때에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통해 신청 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해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원화로 결제하면 4~10% 수수료 부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좋다.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4~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원화결제수수료 3~8%, 환전수수료 1~2%가 추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화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환전은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한데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