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법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안전띠를 매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항목은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지문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문 대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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