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짐 사고 예방 위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최근 미국에서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 6명이 사망하는 등 서랍장 안전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수입제품을 포함한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서랍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조사는 현행 가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안전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여기에 대해 국표원은 최근 안전 요건을 강화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서랍장의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서랍장 넘어짐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단체, 가구업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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