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이삿짐센터 대표 집행유예
法,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이삿짐센터 대표 집행유예
  • 김보현
  • 승인 2016.07.27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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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삿짐센터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양상윤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삿짐센터 대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과 망인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직원 B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29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을 했다. 이날 B씨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탄 채로 9m 높이에서 소파 운반 작업을 했다. 그러나 갑자기 운반구가 기울면서 B씨가 떨어졌고 그 위로 소파가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지고 A씨와 당시 리프트를 운전한 직원 C씨가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작업자들에게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지 말 것을 구두로 말하기는 했으나 실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고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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