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관리기준, 안전점검 규정 마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5일부터 시행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5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소규모공공시설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규정이 마련돼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
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집중 호우시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노후해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2003~ 2012년)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4974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낭비가 지속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경북 청도군의 소교량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안전처는 법 시행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10만6000여개) 가운데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 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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