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소방용품 유통 사전에 차단한다
불량 소방용품 유통 사전에 차단한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7.27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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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자동소화장치·스프링클러 신축배관 등 7종 198개 품목 수집검사 실시
각종 소방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졌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용품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불량 소방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소방용품 수집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는 제조사에서 생산하여 제품검사를 마친 것에서부터 시공 직전인 용품까지 수집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그동안의 소방용품 수집검사는 도·소매상에 유통 중인 품목을 불시 수거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사 방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수집검사 품목은 ▲차량용 소화기 ▲가스자동소화장치 ▲수신기 ▲유도등 ▲방제품(커버) ▲자동폐쇄장치 ▲스프링클러 신축배관 등 7종 198개다. 안전처는 민원이 발생한 품목을 포함하여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품목을 선정했다.

안전처는 이번에 수집된 소방용품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성능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관련법에 따라 불법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용품은 국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유통 중인 소방용품이라도 성능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수집검사를 통해 제조사, 도·소매상, 시공업체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수집·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35종 3671개 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성능기준에 미달한 1600개의 제품이 폐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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