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실내사격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3개 업소도 다중이용업에 포함된다. 또 다중이용업소를 창문이 없는 공간이나 지하층에 새로 열려면 반드시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개정령이 시행된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실내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3개 업소의 경우 영업장이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다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방화문, 비상벨, 휴대용 조명 등과 같은 소방안전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또 업주는 영업개시 전에 소방교육을 받아야하며, 분기별 1회의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는 실내장식물을 변경할 경우엔 스프링클러를, 내부 구조를 바꿀 땐 방화문과 비상구 등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권총사격장은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내년 3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8일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에 한해서 소방기술자가 없이도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업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납부하던 수수료(전문소방시설업 :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 1만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개정안에는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인정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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