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관리소장 실형 확정
9명 사망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관리소장 실형 확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7.27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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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업체 C사와 직원 등은 무죄 판결
2014년에 발생한 경기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사고’와 관련, 당시 터미널 건물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김모(50)씨와 방재주임 연모(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 조모(56)씨에게 징역 1년, 가스 등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D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업체 현장소장인 또 다른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다만, 공사를 발주한 발주업체 C사와 직원, 터미널 건물 자산관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혐의와 관련해 발주업체 C사와 자산관리업체 등은 화재의 발생, 확산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5월 26일 고양터미널 지하 1층 내부공사 도중 작업자 실수로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길은 천장 우레탄폼을 통해 순식간에 건물 2층까지 번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으며 5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이 없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 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가스배관 공사 관련자와 건물관리담당자 등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공사에 참가한 업체 7곳도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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