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안전업무 외주화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2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주현 의원은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기간제·파견 근로자 및 외주 용역인력이 고용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것이 곧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의 사용을 일절 금지했다. 여기서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종사자의 업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 등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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