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접촉 시 빠르게 씻어내야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방수제에 의한 중독사고에 대해 현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최근 방수제(아크릴아미드 함유)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방수제 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방수제를 사용해 천정방수작업을 하다가 아크릴아미드에 중독돼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4년 6월 대전 및 의정부의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각각 1명씩 말초신경병증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은 동일시기에 동일방수제품으로 천정방수작업을 하다가 아크릴아미드에 중독됐는데, 이들 모두 누수주입방식으로 작업하던 중 갑작스런 역분사 등에 의해 피부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릴아미드에 중독되면 손발이 저리고, 땀분비가 많아지며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감각이 이상해지며 무력감과 졸음이 몰려오기도 한다. 이후에는 유전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크릴아미드 취급 시 안전수칙은 ▲작업장 내 MSDS 게시 및 비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방진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착용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 ▲취급 후 취급 부위 세척 ▲시건장치가 있는 저장소에 저장 등이다.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땐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환기시킨 후 격리해야 하며, 누출된 아크릴아미드는 건조된 모래 등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시킨 후 화학폐기물 용기에 신속히 넣어야 한다.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땐 물로 조심히 씻어내고 흡입했을 땐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 호흡해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아크릴아미드에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시신경, 말초신경, 중추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작업 전에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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