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안전 분석기법 등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실시해야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항목이 162개로 늘어나고,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공정안전관리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이행상태 평가항목을 현행 97개에서 162개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평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및 현장확인 등의 분야에서 65개 세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정 위험성평가’와 더불어 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작업(개·보수, 촉매 충진·교체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사업주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시행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상사고 시나리오의 작성수 및 작성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단위공장별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에 대해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장 배치도 등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은 늘어난다. 추가된 기법은 ▲공정안전성 분석 기법(K-PSR) ▲방호계층 분석 기법(LOPA) ▲작업안전 분석 기법(JSA) 등 총 3가지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기술지도 업체의 기관명, 기술지도 내용, 참여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8월 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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