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차와 리프트 기둥 사이에 상체가 끼임
(97) 대차와 리프트 기둥 사이에 상체가 끼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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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대차와 리프트 기둥 사이에 상체가 끼임

모 사업장의 제품 자동이송장치 근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제품의 적재불량 상태를 수정하기 위해 이동 중인 대차와 적재용 리프트 기둥 사이에 들어가 점검하던 중 대차와 리프트 기둥 사이에 상체가 끼이면서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끼임 위험부위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2.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점검 실시
3. 동력차단장치 설치 미흡

예방대책
1. 끼임 위험부위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 기계장치의 끼임 위험부위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상시 출입 등 방책설치가 곤란한 경우 출입 시 자동으로 기계가 정지 할 수 있는 구조의 방호장치(광센서, 안전매트, 인터록가드 등)를 설치
2.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
3. 동력차단장치 설치
-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긴급 점검 및 정비 시 라인의 주요 구역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비상정지장치 등)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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