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현장 원청업체 ‘안전’ 책임 강화
철도 건설현장 원청업체 ‘안전’ 책임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7.29
  • 호수 3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주자‧현장소장 안전관리 평가제 도입
앞으로 폭발위험물을 취급하는 철도건설현장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발주자와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근무시간 이외 하도급 업체의 단독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위험작업 비중과 중요도, 기간 등과 상관없이 안전장비 및 시설의 설치와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발위험물 취급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관리‧감독기관 안전책임 강화
정부는 우선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발주자와 원수급자(현장소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경쟁 제도를 도입해 건설안전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매년 포상 등 인센티브와, 벌점 등 페널티 내역을 집계·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한다. 단,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해빙기, 동절기, 우기 등 각종 점검 때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매일 작업 종료 후에 감리사와 현장소장(원수급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장 정리 마무리 상태를 반드시 점검‧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점검 방법은 사물인터넷(IoT), 드론,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건설공사 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외 관리·감독기관 없이 하도급 업체 단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위험물 취급 모든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안이 확정되면 위험작업 비중·중요도·기간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안전장비·시설을 구비·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근로자 설문 및 심리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쉽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재 및 교육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을 집중 교육해 안전수칙‧매뉴얼 준수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처 및 감독기관도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해 형식적인 교육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험물 시설 보관·취급 상태 집중 점검
이번 강화방안에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안전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험물 시설 보관·취급 상태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점검결과를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례로 정부는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시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최소 2주전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비 지급체계 개선
공사금액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현행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공사비의 1.66∼2.44% 요율(정액)로 안전관리비가 반영되고 있는데, 이를 위험작업의 종류·난이도·위험작업 기간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요율을 차등화하고, 최소한 현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상향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사계약 직후 한번만 제출·승인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 시행 전에 목적별로 분리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건설현장 사고는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라며 “하청이 원청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