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확정‧발표
앞으로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15분 내로 관계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3회 위반하면 영업이 취소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불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화학사고가 잇따르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내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늑장신고로 초동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만약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는 횟수가 3회를 넘어가면 영업이 취소된다.
이번 개선 대책에는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장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자체 점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화학물질 안전사고 관련,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정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를 2017년까지 총 90개(600여개 사업장)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478개 사업장에서 76개의 화학안전공동체가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