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된다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된다
  • 김보현
  • 승인 2016.08.03
  • 호수 3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본격 시행
보복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흉기로 간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형법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