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본격 시행
보복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흉기로 간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형법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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