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본격화되나…김영란법 ‘합헌’ 결정
부패 척결 본격화되나…김영란법 ‘합헌’ 결정
  • 김보현
  • 승인 2016.08.03
  • 호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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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시행, 공무원·교직원 등 약 400만명 적용 예상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과 각계각층의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위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라며 “이들을 ‘공직자 등’에 포함해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이 나와 간발의 차이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배우자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 우회적 통로를 차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규정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식사 접대비는 3만원 넘으면 안돼 외부 강연비도 상한선 규정
이번 헌재의 판결에 따라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국내 4만여개 기관 약 400만명이 법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김영란 법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용 대상자들은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또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강연비 상한액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외부에 나가 강의를 할 때 장관급은 5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0만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시간당 1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길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농수축산업계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자 농수축산업계는 거센 반발하고 있다. 실제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농업협동조합, 전국한우협회 등 농축수산물 단체들은 잇단 서명을 내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상품목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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